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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5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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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과거 4차례의 특검 사례는 모두 검찰 수사가 미흡했거나 스스로 수사를 포기한 사건이어서 특검 수사가 불가피했다. 이번 특검 법안과 같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킨 사례는 없었다. 이런 사례가 용인되고 반복된다면 검찰의 수사소추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이원화돼 권력분립의 기본원칙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 또 수사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돼 있지 않아 자칫 특검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검사의 의도적인 수사지연이나 권한남용 또는 일탈을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봉쇄한 것으로 3권 분립의 헌법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고건(高建) 총리(사회)=다른 의견은 없나.
▽지은희(池銀姬) 여성부장관=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대선 자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이나 대상자가 중복된다. 조사받는 기업으로서는 고통이 큰 것이다.
▽이창동(李滄東) 문광부장관=재의요구 의견은 타당하다. 이런 것은 측근의 문제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특검을 검찰수사 후에 받아들이겠다는 조건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검찰 수사가 끝나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하면 좋겠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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