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1월 24일 02시 1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李鎭盛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84)가 “부모를 모시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부동산 증여계약 역시 무효”라며 큰아들(65)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증여계약 당시 증여의 조건이 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 아버지와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기로 약속하고도 땅을 넘겨받자마자 어머니를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시킨 뒤 치료비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큰아들 이씨는 1991년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1만8000여㎡의 땅을 받기로 했으나 아버지가 남동생의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땅 일부를 처분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해 형제간 다툼이 발생, 아버지는 경찰서 조사까지 받고 돌아와 증여 약속을 취소했다.
이후 10여년간 가족간 왕래가 없던 이씨는 지난해 4월 여동생으로부터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모를 찾아가 “병 수발은 물론 앞으로 제사 문제 등에 서도 장남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해 땅을 증여받았으나 또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버지가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