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강금원 출금 재검토 지시"

  • 입력 2003년 11월 18일 0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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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17일 “강금원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 (검찰에)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이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재씨는 출국금지하지 않으면서도 참고인 신분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서는 출금조치를 한 이유가 뭐냐”며 검찰의 출금조치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정 의원의 질의에 “출국금지는 법무장관의 판단이 아니라 검찰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일단 피했다. 그런데도 정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강씨에 대한 출금조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게 된 것이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이 발언 취지를 거듭해 묻자 강 장관은 “출국금지에 대한 판단은 검찰에서 알아서 하지만 법무장관의 입장에서 (강 회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보도 직후 출금조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과도한 조치가 아닌지 검토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강금원씨는 ‘단순한 참고인 이상’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이광재씨는 서울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업무 연관성이 없어 혐의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사할 것임을 밝혔다.

강 장관은 “기업들은 경제에 피해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그 명분(대기업 수사가 경제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현재 수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방침을 내비쳤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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