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원료 15종 수출입때 ‘사전승인’ 의무화

  • 입력 2003년 11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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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과망간산칼륨과 사프롤 등 마약 원료 15종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이들 원료를 수출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도난 및 분실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관리의무를 강화했다.‘

개정령은 또 지금까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자연적으로 닳거나 가루로 날아가는 등의 자연 감소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전월 사용량의 0.2% 내에서 손실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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