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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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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법률상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 입회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입회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주의’를 고려해 ‘변호인 입회를 불허하라’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이 입회했을 경우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염려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송씨의 경우 검찰이 그런 사정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씨 변호인측은 지난달 27일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거부한 검찰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해 받아들여졌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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