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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9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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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시에 따르면 10개 구·군이 설치한 자치센터 134곳의 운영 실태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한 결과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수강료를 받을 경우 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남구와 부평구 계양구의 자치센터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와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강화군 등은 자치센터에 설치된 헬스장의 체력단련 기구 등에 대한 시설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밖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각종 프로그램에 투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서구와 동구 남구 부평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자치센터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시는 인력 부족으로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 자치센터가 문을 닫아 주민 이용률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10개 구군에 인건비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에는 보조금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 관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서구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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