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배기선의원 선고유예

  • 입력 2003년 10월 3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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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4·13총선에서 이사철(李思哲)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기선(裵基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31일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배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판결로 위기를 모면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모두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전 의원이 공안부 검사 시절 피의자를 고문했다는 등 허위 주장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낙선운동이 활발히 진행돼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분위기였고, 피고인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덧붙였다.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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