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시위로 좇겨난 근로복지공단

  • 입력 2003년 10월 2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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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결정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결정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들의 잇단 시위로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입주한 곳은 금융기관이 밀집한 울산 남구 달동 동양생명 건물 7, 8층.

근로복지공단측은 1999년 10월 이 건물에 입주, 지난해 임대보증금 17억여원에 1년간 재계약을 맺었으나 최근 건물주가 잦은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4월18일 현대차노조원 60여명이 근골격계 질환자의 집단산재승인을 요구하며 울산지사 사무실을 점거했다. 노조원들은 일주일이상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처리 기일내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방화하는 소동까지 벌여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산재불승인을 둘러싼 일부 노동단체의 건물 앞 집회 등도 계속됐다.

이 때문에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금융기관들이 “집단시위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며 건물주에게 공단의 이전을 강력 요구했고 결국 건물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계약해지 통보를 보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측은 남구 옥동에 사무실을 급하게 마련했으며 다음달 1일 이사를 할 계획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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