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송두율교수 "입국땐 이적활동 조사"

  • 입력 2003년 9월 17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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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활동 혐의로 입국이 사실상 불허됐던 송두율(宋斗律·59) 독일 뮌스터대 교수의 귀국이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송 교수는 20일경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귀국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는 이날 “송 교수를 다른 50여명의 해외 거주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함께 ‘2003년 해외민주인사 한마당’ 행사에 초청했다”며 “22일 오전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표를 끊는 등 제반준비는 모두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사업회측은 또 “준법서약서 제도가 이미 폐지됐고 송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黃長燁)씨의 주장을 진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도 나온 만큼 귀국을 위한 여건은 과거에 비해 한결 나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회의 한 관계자는 “송 교수가 귀국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고 20일쯤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 왔다”면서 “송 교수가 입국하게 된다면 국가정보원이 송 교수를 조사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송 교수는 이번 귀국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원의 조사 방침에 대해 송 교수는 물론 우리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방침이 변하지 않는 한 귀국을 만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송 교수에 대한 조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귀국한다면 친북활동 등 과거의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국정원 당국자는 다만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면서 입국 즉시 공항에서 연행할 것인지, 아니면 충돌을 피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등 조사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아직 송 교수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그는 입국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입국시 국정원에 통보하도록 조치돼 있어 그렇게 관리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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