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 전 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로 김도훈(金度勳·37·사시 38회) 전 청주지검 검사를 이날 밤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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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발표=검찰은 김 전 검사가 내사 또는 수사하던 이씨의 윤락알선 및 탈세사건 등에 대해 부장검사가 부당한 지시나 관여를 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을 지휘한 유 검사장은 “김 전 검사가 구체적 근거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막연한 소문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제보들을 확인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감팀은 김 전 검사가 이씨의 살인교사 의혹 수사 도중 부장검사가 “기록을 그냥 갖고 있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부장검사의 지적이 부당한 관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감팀은 또 김 전 검사가 6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이씨의 혐의를 포착한 데 대해 부장검사가 수사 자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부장검사는 수사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 구속=청주지법 강한승(姜翰承)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검찰 내 비호 의혹을 밝힐 자료들을 김 전 검사와 상의해 공개할 생각”이라며 “이 자료는 외압을 구체적으로 쓴 자술서 메모 형식의 수사일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검사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 비호세력’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충북도지부는 이날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몰래카메라 사건의 본질은 향응 접대와 수사무마 청탁”이라며 “검찰 내 비호세력과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부패추방운동본부 이문옥(李文玉) 본부장도 청주지검을 방문해 “이 사건의 핵심은 이씨 비호세력과 양 전 실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특검제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실장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청주지검 추유엽(秋有燁) 차장검사는 이날 밤 기자들에게 “앞으로는 이씨가 양 전 실장에게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본격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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