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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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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미=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黃贊鉉 부장판사)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세풍사건의 성격을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한나라당 간부들과 국세청 직원들이 공모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국세청과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 전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등은 국세청 간부들의 모금 행위를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이용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탄압’ ‘표적수사’라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과 결탁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 것은 그 중대성에 비춰 설령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있다 해도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맞다”고 지적해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서상목(徐相穆)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고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두 사람이 사건을 주도한 ‘몸통’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망=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차장 등 핵심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고, 이 결과 피고인 5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 재판이 1심과 전혀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서 전 의원과 이 전 차장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검찰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총재의 개입 여부 등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이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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