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청주향응’ 진상조사…나이트클럽 소유주 접대의혹

  • 입력 2003년 8월 10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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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10일 양 전 실장의 충북 청주 방문시 행적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원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SBS 직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주(高永宙) 청주지검장은 이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SBS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며 “압수수색 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채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SBS측에 다시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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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청주지검은 비디오테이프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9일 오전 수사과 직원 7명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BS 본사에 보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기자 등 직원 40여명이 테이프가 보관된 2층 영상편집실 입구를 봉쇄해 몸싸움을 벌이다 2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수사관들은 “정당한 법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지만 SBS 직원들은 “제작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탄압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맞섰다.

최영범 SBS 정치부 차장은 “방송용 테이프는 내줄 수 있어도 원본 테이프는 줄 수 없다는 것이 기자들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먼저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유성수·柳聖秀 검사장)는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모씨(50)가 1998년 자신을 구속했던 A검사에게 올 들어 2차례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검사를 상대로 사건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A검사는 “올 1월과 5월 두 차례 청주에 내려가 청주지검에 근무할 때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의 모임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 이씨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씨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주=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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