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전과목 40점이상’ 기준 합당”

  • 입력 2003년 7월 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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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2차시험의 과락 기준(전과목 40점 이상)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劉南碩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2차 탈락자 김모씨 등 3명이 “전과목 40점 이상이라는 사시 2차 과락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시 2차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락 제도는 예비 법조인이 다방면의 고른 지식을 습득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 평균 합격점이 50.57점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 하더라도 과락제도의 취지에 비춰 40점 이상이라는 과락 기준이 사시제도의 본질에 위배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1년 6월 사시 2차 시험에서 평균 합격점(50.57점)을 넘었으나 행정법 과목의 점수가 과락 기준인 40점에 미치지 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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