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달라” 사장 감금 숨지게

  • 입력 2003년 7월 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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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체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회사 사장을 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을 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 8일 이모(41), 김모씨(50)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농약분무기 조립회사 D정밀의 전현직 직원인 이씨 등은 5일 오전 8시반경 회사에 출근한 사장 김모씨(52)를 30평 규모의 부품창고에 감금해 6일 오전 8시반경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장 김씨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체불한 직원 7명의 월급과 퇴직금 등 33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김씨를 창고에 가둔 뒤 달아나지 못하게 4명이 교대로 감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5일 오후 사장에게 냉면을 시켜 준 뒤 다음날 아침 창고에 들어가 보니 누운 채 숨져 있었다”며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최근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돈을 달라고 독촉했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창고에서 김씨가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를 발견했으나 자살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다 심장 질환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씨 등은 사장 김씨가 숨지자 감금 사실을 숨긴 뒤 “아침에 출근해 보니 사장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김포=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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