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장마철을 맞아 지역 8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안전조치 상태가 취약한 38군데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최근 사고를 낸 뒤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대구 달서구 진천동 A아파트 신축공사장(시공사 W주택) 등 4군데 현장소장 4명과 시공업체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공사현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마고속도로 모 휴게소 신축공사 현장(시공사 K종합건설) 등 15개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노동청은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전기용접기 등 위험 기계와 기구에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된 대구 모 대학교 기숙사 건설현장(시공사 B종합건설) 등 10군데에 대해서도 해당 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노동청은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안전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달서구 진천동 H복합상가 시공회사인 B주택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청은 82개 건설현장에서 추락 및 낙하방지조치 미비, 누전 또는 감전 방호조치 미비, 붕괴 예방조치 미비 등 모두 268건의 경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공업체에 대해 모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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