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청계천, 다시 흐른다]교통대책 현장점검

  • 입력 2003년 7월 2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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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놓은 다양한 교통대책이 청계고가도로 폐쇄 이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까. 1일부터 실시된 하정로(신답철교∼신설동로터리)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6월 중순부터 운행을 시작한 도심순환버스와 청계천 무료셔틀버스, 차량 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등 주요 현장을 찾아 교통상황과 함께 교통대책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점검해 본다.》

▽하정로 버스전용차로=청계고가도로 주변 도로인 하정로에 도입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일단 합격점이라는 평가다.

시는 천호대로 구의사거리∼신답사거리 구간의 기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장해 신답사거리∼신답철교 구간과 하정로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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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출근시간과 낮 시간대 하정로의 도심 방향 일반차로 통행속도는 시속 9∼27km에 불과했다. 반면 중앙전용차로는 50km 안팎까지 속도를 냈다. 2일 오전도 상황은 비슷했다.

1007번 좌석버스를 탔던 회사원 조성호씨는 “전에는 하정로를 통과하는 데 10분 이상 걸렸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생기고 나서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설동로터리에서 이어지는 종로에 들어서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바뀌는 데다 인근 왕산로, 난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몰려 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또 하정로의 도심 방향 도로에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고 반대 방향(신설동로터리→신답철교)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여서 신답철교 방향으로 가는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도심순환버스 및 청계천 셔틀버스=도심순환버스는 원활하게 운행되고 점차 승객도 늘어나는 반면 청계천 셔틀버스는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도심순환버스는 운행을 시작한 6월 10일 하루 이용 승객이 대당 평균 74명에 그쳤지만 6월 30일엔 272명으로 늘었다. 요금이 200원으로 저렴하고 도심을 오가는 데 편리하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반응이다.

도심순환버스는 배차 시간도 정확했다. 2일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결과 01노선이 8분, 02노선은 10분마다 버스를 배차했다. 정류장엔 노선과 시간 안내판이 잘 부착돼 있었고 안내지도도 있었다.

운전사 김수남씨는 “점심시간 때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손님이 가장 많다”며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가는 분들이 즐겨 탄다”고 말했다.

반면 6월 15일 운행을 시작한 청계천 무료 셔틀버스는 버스 한대가 한번 순환할때 1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지만 이용객이 적은 원인은 부정확한 배차시간 때문. 취재팀이 2일 오전 11시부터 동대문에서 01노선과 03노선을 확인한 결과 20∼30분을 기다려야 했다.

한 50대 여성은 “버스를 타려고 40분을 기다렸다”며 “도대체 이 버스는 언제 나와야 탈 수 있느냐”고 말했다.

01노선은 오전 6시부터 운행하는 반면 02, 03노선은 오전 11시가 돼야 운행하는 점도 이용객들의 불만 사항이다.

셔틀버스의 정류장 역시 부실했다. 동대문과 종로 인근 정류장에서는 첫차와 막차, 배차 시간에 관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서울시는 공무원 행정서포터스 등 5000명을 동원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벌여 6월 한 달 동안 26만915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내 등록차량 274만8000여대의 약 10%에 부과된 셈으로 과태료는 약 108억원.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 덕분에 주요 정체구간이던 마장로, 고산자로, 하정로, 왕산로 등 도심의 통행 속도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2일 오전 하정로와 마장로를 둘러본 결과 불법 주차 차량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상인들의 조업 공간인 종로 4, 5, 6가와 경동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단속원이 나타나면 차를 빼고 자리를 뜨면 주차하는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었다.

한편 이에 대해 과잉 단속이라는 불만도 있었다.

동대문구의 임모씨는 “답십리길에서 불과 3분밖에 주차하지 않았는데 사전 안내방송도 없이 과태료 스티커를 붙였다”고 말했다.

성북구의 유모씨는 “사람이 없을 때 몰래 과태료 통보서를 붙이고 가는데 이것이야말로 건수를 올리기 위한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구청 관계자들은 “5분 예고제는 1998년 폐지됐고 운전자 없는 불법 차량은 즉시 단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차량 소통을 위해 불법 주차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7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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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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