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천해수욕장 '진입로 주차료' 폐지

  • 입력 2003년 6월 13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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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최대규모의 대천해수욕장이 진입로에서 주차료를 정액요금으로 징수하던 관행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주차료는 각 주차장별로 받고 주차시간에 따라 요금도 차별화된다.

그동안 주차시관에 관계없이 진입로에서 주차요금을 받음에 따라 사실상 ‘입장료’라는 지적과 함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충남 보령시는 이와 함께 해수욕장 내 주차장 시설을 늘려 모두 2000대 주차 분량의 공영주차장을 곳곳에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영주차장까지 합칠 경우 욕장 내 주차 가능 차량수는 5000여대 규모로 늘어났다.

주차요금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4000원씩 징수했으나 올부터는 3시간 2000원, 8시간 4000원, 하루 7000원 등으로 주차 시간에 따라 차별화된다.

한편 대천해수욕장이 28일 개장하는 것을 비롯, 충남도내 해수욕장들이 개장 일정을 확정하고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샤워시설과 야영장 화단 등을 정비하는 한편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도록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개장 일정이 확정된 도내 해수욕장은 다음과 같다. ▽7월 3일=무창포(보령), 만리포(태안) ▽5일=춘장대(서천), 원산도(보령) ▽7일=몽산포(태안), 용두(보령) ▽8일=학암포(태안) ▽10일=꽃지(태안의 안면도), 난지도(당진).

보령=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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