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20억’… 배임혐의 건설회사 회장 사상 최고액 내

  • 입력 2003년 6월 11일 0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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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1부는 자신의 회사에 98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구속 기소된 S건설사 회장 김모씨(54)를 20억원에 보석을 허가해 2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20억원의 보석금은 국내 사법 사상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공소 사실에 대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를 구속 기소한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김씨의 혐의 사실이 무겁고 회사에 피해 금액을 갚지 않은 상태여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즉각 항고했다.

김씨는 2001년 6월 S사를 인수한 뒤 실제 가치가 액면가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유통도 불가능한 정리채권 620억원을 담보로 S사의 자금 310억원을 관계사인 A사에 빌려주는 방법으로 S사에 모두 98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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