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前공정위장 出禁…SK서 2만달러 받은 혐의 수사

  • 입력 2003년 4월 1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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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11일 이남기(李南基·사진)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그룹측에서 지난해 2만달러를 받은 단서를 포착해 이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SK그룹측이 고위 공직자 1, 2명에게 1000여만원씩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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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KT 주식 매입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이 전 위원장이 SK그룹측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SK텔레콤의 KT 지분 인수가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SK텔레콤에 대해 KT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전 위원장이 돈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5∼8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SK그룹측에서 돈을 받았다는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의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뒤 이달 초 모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영입됐으나 11일 검찰의 수사 사실이 알려진 뒤 고문직을 사임했다.

본보 취재팀은 이 전 위원장의 자택과 이 법무법인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와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 외에 지난해 SK그룹측에서 1000여만원씩 받은 고위 공직자 1, 2명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감안했을 때 혐의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출국금지 조치나 계좌추적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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