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씨 직권남용혐의 첫공판

  • 입력 2003년 4월 8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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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愼承男·사진) 전 검찰총장은 8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전 총장은 새한그룹 무역금융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김홍업(金弘業) 전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씨에게 알려줬다는 혐의와 관련해 “김씨와 전화 통화를 몇 차례 한 적은 있지만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의 불구속 수사 여부를 묻는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총장은 또 평창종건의 울산시장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한 외압행사 혐의에 대해 “김성환씨의 전화를 받고 울산지검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사건 정보수집 차원에서 통화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전 총장은 2001년 5월 대검 차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지검의 새한그룹 부회장 수사와 관련해 김성환씨에게서 선처를 부탁받고 김모 당시 외사부장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출국 중인 이재관씨가) 들어와 조사받아도 되겠던데”라고 김씨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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