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불법주차 하지마세요" 구미 6월부터 견인제실시

  • 입력 2003년 4월 4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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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지역에 올 6월부터 불법 주차차량 견인제가 도입되고 시내버스 노선망도 앞으로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구미시에 따르면 주정차 질서를 획립하기 위해 6월1일부터 번화가인 원평동의 중앙로 제2구미교∼송원육교, 역전로 구미역∼구미교회, 산산로 금오산네거리∼목화예식장 등 3개 구간 5.4㎞에서 처음으로 불법 주차차량 견인제를 실시키로 했다.

견인된 차량의 소유주는 차종에 따라 불법주차 과태료 4만∼5만원, 견인료 3만∼5만원, 보관료 하루 5000원 등을 물어야 한다.

시는 불법 주차차량 견인제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를 다른 구간으로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일정으로 현재 101개 노선이 운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의 굴곡이 심하고 지나치게 긴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전문가와 시민 버스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간선 또는 지선만 운행하는 버스노선 도입 등 각종 개선책을 검토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내년 2월까지 시내버스 요금을 교통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안내방송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구미=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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