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부터 15일까지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매장에서 유통되는 수입 농수산물과 지역 특산품, 선물용 농산물에 대해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의 손상 △혼동을 일으키는 원산지 표시 등을 단속한다. 위반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또 고춧가루 양념류 등 조미식품 제조업체 160곳에 대해 12일부터 3일간 시민단체와 함께 무허가 식품제조, 허용 외 첨가물 사용, 허위광고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