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입력 2003년 2월 10일 18시 06분


코멘트
서울시는 정월대보름(15일)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15일까지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매장에서 유통되는 수입 농수산물과 지역 특산품, 선물용 농산물에 대해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의 손상 △혼동을 일으키는 원산지 표시 등을 단속한다. 위반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또 고춧가루 양념류 등 조미식품 제조업체 160곳에 대해 12일부터 3일간 시민단체와 함께 무허가 식품제조, 허용 외 첨가물 사용, 허위광고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