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소비자연맹 인천시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은 806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학습교재 방문판매 관련 상담이 2098건(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의류 관련 상담 1552건(19.1%), 할인 혜택을 내세우는 이른바 ‘멤버십 할인카드’ 관련 상담은 1031건(12.8%), 가구 식기 등 생활용품 관련 상담 740건(9.2%), 건강보조식품 관련 상담이 644건(8.0%) 등이었다.
소비자연맹 인천시지회 관계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고가의 학습 교재를 방문 판매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연맹은 피해를 본 소비자는 계약서나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을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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