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코리아 전 대표 이씨는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알에프로직 등 40여 회사와 짜고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총 3070억여원의 거래실적을 발생시킨 혐의다.
에이콘 전 사주 이씨도 소프트뱅크코리아를 비롯한 다른 기업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환하는 수법 등으로 1095억원의 허위 거래실적을 내고 회사돈 24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재일교포 사업가 손정의(孫正義)씨가 설립한 일본 소프트방크와 삼보컴퓨터의 자회사인 나래이동통신이 각각 전체 지분의 80%와 20%를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소프트뱅크코리아가 코스닥 등록을 앞둔 상황에서 주가하락 등으로 매출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공 거래에 손을 댔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소프트뱅크코리아와 허위 거래를 한 한국알에프로직 사주 이씨가 300억원대의 부도를 낸 뒤 해외로 도주하자 소프트뱅크코리아도 590억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화의를 신청했고, 이어 가공 거래에 연루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처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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