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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7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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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과징금 부과(2001년 7월)에서 취소 처분(2002년 12월)까지의 세부적인 행정처리경위 △과징금 부과 취소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그 타당성 △취소 처분의 내부처리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 여부, 산출근거의 투명성 및 실무적 조사처리의 정확성 확보 여부 등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전반적인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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