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신고하세요"…폭발성 우편물 조심

  • 입력 2003년 1월 3일 18시 57분


코멘트
국무조정실은 3일 우편물을 이용한 사제폭발물 사건과 관련, 의심스러운 우편물 식별 및 조치요령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국무조정실은 △우표가 과도하게 붙어있는 우편물 △발신자 주소와 우체국 소인이 다른 우편물 △발신자 주소나 성명이 표기되지 않은 우편물 △수취인 이름 없이 직책만 표기한 우편물 등을 의심스러운 우편물로 분류했다.

국무조정실은 발송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둬야만 폭발시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