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1-03 18:572003년 1월 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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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우표가 과도하게 붙어있는 우편물 △발신자 주소와 우체국 소인이 다른 우편물 △발신자 주소나 성명이 표기되지 않은 우편물 △수취인 이름 없이 직책만 표기한 우편물 등을 의심스러운 우편물로 분류했다.
국무조정실은 발송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둬야만 폭발시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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