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병무-보훈-환경분야

  • 입력 2002년 12월 25일 21시 48분


♣병무-보훈

▽입영 연기 규정〓대입응시자 입영기일 21세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 국가공공기관 시험응시자 입영연기 두 차례로 제한, 부대와 입영 일자까지 선택했을 경우 입영취소 및 연기 제한, 징병검사시 색맹 색약검사 실시.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이면 거주지 병무청에 병역 면제신청서 제출로 면제 판정 가능.

▽국가유공자 각종 연금 및 수당 인상〓△기본연금, 월 60만원→64만2000원 △무공명예수당, 월 5만원→8만원 △6.25전쟁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월 25만원→28만원 △고엽제 관련 수당, 월 21만∼42만원→22만1000∼44만1000원 △독립운동 관련 건국포장자 수당, 월 36만원→38만5000원 △독립운동 관련 대통령 표창자와 7급 상이군경 등 수당 월 18만원→19만3000원.

♣환경

▽물 이용 부담금 인상〓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물 이용 부담금을 t당 11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

▽빈 용기 보증금 일원화〓술과 청량음료의 빈 용기 보증금을 일원화. 190㎖ 미만은 20원, 190㎖ 이상 400㎖ 미만은 40원, 400㎖ 이상 1000㎖ 미만은 50원, 1000㎖ 이상은 100∼300원.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하반기.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대상 업소에 서적도매업소와 약국을 추가. 또 사용금지 대상 1회용품에 비닐식탁보 추가.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외부로 반출할 경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금지.

♣일반 행정

▽법정기념일 변경 신설〓법의 날은 4월15일, 재향군인의 날은 10월8일로 변경. 교정의 날은 10월28일로 신설.

▽여성채용 목표제 폐지 및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신설〓96년부터 시행해 온 여성채용 목표제 폐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 비율에 못 미치면 목표 미달만큼 합격선에서 일정 성적 범위 내에 든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시행.

▽공무원 특별 채용시 제한 경쟁 의무화〓자격증 소지자, 도서 벽지 근무 예정자, 외국어 능통자, 실업계 학교 졸업자,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한지 근무 예정자 등은 특별채용시 제한 경쟁 특별채용 시험으로 선발.

▽소방기준 강화〓1월17일. 찜질방 산후조리원 PC방 고시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도 영업 전에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 방화 완비증명서 발급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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