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자녀 고교까지 학비 무료

  • 입력 2002년 12월 23일 16시 15분


앞으로 농어민의 자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내지 않고,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는 병역특례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농어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워크아웃제도와 파산제도가 만들어진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23일 6차 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대책을 의결,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구조조정 및 소득안정대책=경영난에 빠진 농가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은 워크아웃절차를 통해 금융지원을 받는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농가는 채무가 동결된 가운데 파산절차를 밝게 된다.

또 농지매매를 알선해주는 농지은행 기능과 농지를 대신 판매해주는 농지신탁제도가 도입된다.

경영이양직불제도의 대상 연령이 65세에서 61세로 낮아지고 지급방식도 일시불에서 연불로 바뀐다.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돼 도시민들의 농가주택 구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농어촌특위는 이밖에 원인에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농가에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어업분야에서는 일부 어종(魚種)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사전에 정해 그 한도 안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가 확대 실시되고 연안어선의 10%(6300여척)에 대한 감척이 추진된다.

▽교육과 복지개선 대책=대학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모집비율이 3%에서 5%로 높아진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은 내년에 법령 개정이 논의된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3개 안팎이 1개 군(群)으로 묶여 교원과 교과과정을 공유하게 된다.

현재는 소득이 적어도 소유주택이나 땅의 평수가 넓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한되는 농어민이 많지만 기준이 완화돼 보장대상이 넓어진다.

농어촌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일반농촌지역과 도서벽지로만 나눠져 있지만 내년부터 재정여건을 감안, 소득에 따라 22∼50% 범위에서 다양하게 보험료를 경감해준다.

농어촌특위는 농어촌의 교육여건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특별법과 복지특별법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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