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의료과실 형사처벌 면제

  • 입력 2002년 12월 10일 23시 53분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더라도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하지 않고 3년간 한시적으로 의료소송에 앞서 반드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확정됐다.

또 의대 졸업 후 1년으로 정해진 인턴 과정을 본과 4학년 때 마치게 하는 학생인턴제도와 의사면허시험에 실기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들을 확정했다. 확정된 내용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처벌특례조항 및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법무부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진의 실수로 환자가 다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의사가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해 모든 피해배상이 가능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송에 앞서 조정을 담당할 의료분쟁조정위는 공익 의료인단체 소비자대표 등 3개 분야 위원 10∼15명으로 구성되며 조정신청 후 60일 이내에 피해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의발특위는 조정전치주의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그 뒤에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학생인턴제도는 의대생의 임상실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과 4학년 때 지금의 인턴 과정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필기만 치르는 의사면허시험에 실기를 추가해 의사로서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되 두 종류 시험을 졸업 이전에 단계적으로 치러 모두 합격해야만 면허를 주기로 했다.

의발특위는 또 치과대학 입학 정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구체적인 시기와 감축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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