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상납” 허위보도 스포츠紙 前편집국장 기소

  • 입력 2002년 12월 1일 18시 25분


서울지검 형사7부는 30일 유명 연예인 자매가 정재계 인사 등에 대한 성상납 및 매매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모 스포츠신문 당시 편집국장 김모씨(46·여)와 취재기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8월14일자 스포츠신문 1면에 ‘S자매, H양, K양 성상납 매매춘 검찰조사’라는 제목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보도, 탤런트와 CF모델로 활동 중인 S씨 자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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