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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9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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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금은 연리 3∼5.72%, 대출기한 3∼8년 조건으로 업체당 최고 11억원까지 융자된다. 인천시 기업지원과나 산하 10개 구군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032-440-2875, 2894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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