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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9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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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근진(李根鎭) 의원 등 여야 의원 57명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애연가 모임인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리나 옥외 장소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담뱃갑 포장지에 암세포가 퍼진 폐 사진 등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그림이나 사진을 넣도록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소유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행자가 많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주위 사람에게 심한 불쾌감과 간접흡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배소비자보호협회 한종수(韓宗秀) 사무총장은 “담뱃세를 꼬박꼬박 걷으면서도 담배 피울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길거리 흡연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 때 흡연 유권자의 힘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세계적으로 거리 흡연을 규제하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