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수용

  • 입력 2002년 11월 13일 23시 34분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13일 시인 고은(高銀·69)씨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며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재심 결정이 내려진 고 문익환(文益煥) 목사,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 등 19명과 함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주역 20명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80년 당시 헌정질서 파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은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이 정한 특별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박해성·朴海成 부장판사)는 이미 재심 결정이 내려진 19명의 사건과 고씨 사건을 병합해 21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계엄법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가 적용됐던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김옥두(金玉斗) 김홍일(金弘一) 의원 등 6명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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