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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3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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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는 내년 5월경부터 1억원 이하 환경분쟁사건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시도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를 본 주민들은 먼저 시도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나 소송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환경분쟁 접수 건수가 2000년 70건, 2001년 154건, 올해 10월 말 현재 355건으로 급증하고 이 중 지방의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며 “각 시도의 조정위가 활성화되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에는 일조권 피해도 환경분쟁에 포함됐으나 건설업계의 반대 등으로 통과되지 못해 일조권 분쟁은 지금처럼 지자체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게 됐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