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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3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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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은 서울대병원과 롯데호텔 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업현장에서 격려사를 읽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이 파업을 공모했거나 불법파업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파업 선동 등 검찰이 기소한 20여개의 혐의 사실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4건 등 6건을 제외한 10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99년 복역 중 8·15특사로 풀려난 단 위원장은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지난해 8월 재수감됐으며, 만기출소를 앞둔 상태에서 롯데호텔과 대한항공 등의 파업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