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위원장 대법서 일부 무죄 판결

  • 입력 2002년 11월 13일 19시 03분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13일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단병호(段炳浩·53)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서울대병원과 롯데호텔 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업현장에서 격려사를 읽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이 파업을 공모했거나 불법파업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파업 선동 등 검찰이 기소한 20여개의 혐의 사실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4건 등 6건을 제외한 10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99년 복역 중 8·15특사로 풀려난 단 위원장은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지난해 8월 재수감됐으며, 만기출소를 앞둔 상태에서 롯데호텔과 대한항공 등의 파업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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