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아빠’ 에게도 자녀양육비 지원

  • 입력 2002년 11월 7일 18시 55분


저소득 모자(母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자복지법이 내년부터 모·부자(母·父子)복지법으로 바뀌어 생계가 어려운 부자(父子) 가정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이 8월 발의한 모·부자복지법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모자복지법은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노동능력이 없는 여성 또는 미혼 여성이 가구주로 월 소득이 124만원 이하(4인 가족 기준)인 모자 가정에 대해 아동 양육비(6세 이하, 월 1만7000원)와 초중고교 학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95년 이후 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모자 가정과 같이 지원을 해 왔으나 최근 이혼 등으로 자녀 양육을 맡는 남성이 늘어 법 이름을 바꾸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저소득 부자 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만들기로 했다.

현재 모자 가정 보호시설은 전국에 60여곳(약 1200가구)이 있으나 부자 가정을 위한 시설은 한 곳도 없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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