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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31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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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량배출시설마다 정해진 연간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 가운데 쓰지 않고 남은 여유분을 팔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된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 실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권의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에 대해 물리기로 한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은 업계의 반대 등으로 연기돼 사실상 도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4년 10∼20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관리대상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연간 배출허용 총량을 지정하고 이를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초과부담금을 걷도록 했다.
환경부는 일단 관리대상지역을 서울과 인천, 경기 19개 시를 기본으로 하고 평택 당진 보령 태안화력발전소와 경기 평택 포승산업단지를 포함시키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조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또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 이내로 줄였을 경우 여유분을 다음에 사용하거나 배출량이 많은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허용 총량제가 실시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는 산업활동과 수도권개발 위축 등을 들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관리대상지역의 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등은 전기나 하이브리드(휘발유+전기) 등으로 운행하는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자동차 생산 및 판매업체들도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 자동차를 생산해 판매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관리대상지역에 전기자동차 10만대와 하이브리드자동차 15만대 등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고 천연가스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도 1만2000대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관리대상지역의 경유 차량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이 기준을 넘을 경우 천연가스 엔진 등으로 교체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공공기관 등은 식물에서 뽑은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휘발유와 LPG 차량에 새로 부과하려고 했던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은 이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주행세 형태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도입을 연기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