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도감청 자체 조사

  • 입력 2002년 10월 24일 18시 38분


검찰이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과 이귀남(李貴男) 대검 범죄정보 기획관의 전화가 도청됐는지에 대해 자체 경위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24일 이 위원장이 ‘4000억원 대북 비밀지원설’에 대한 축소 수사를 요청했다는 말이 도청 없이는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단서가 잡히면 검찰이 인지(認知)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의 대응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도청 감청 수사를 위한 사전 단계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정형근 의원이 문제의 통화 내용이 국정원 감청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부인하는 등 도청 감청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사에 바로 착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청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감청은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 위원장과 이 기획관 중 어느 한 명이 사무실에서 유선 전화를 사용했을 경우 대검청사와 금융감독원 건물 안에 있는 유선 전화 단자함과 KT(옛 한국통신) 여의도지점과 반포지점의 교환기에 도청 감청 장비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이 자체 감찰을 통해 감청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면 도청 감청 수사 착수 여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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