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용품 만병통치약 선전 24억어치 판매

  • 입력 2002년 9월 18일 18시 52분


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趙根晧 부장검사)는 18일 MSM이라는 유황성분이 함유된 목욕 용품 ‘MSM스프링 배스파우더’를 복용하는 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MSM코리아 회장 장관순씨(41)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원 교육담당 이모씨(52)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만3000여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모집해 이들을 통해 24억원 상당의 MSM스프링 배스파우더 3만9000여개를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DA)도 MSM을 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장씨 등은 MSM이 원료인 MSM스프링 배스파우더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판매원들을 상대로 “MSM을 복용하면 항암 탈모방지 변비억제 등에 효과가 있으며 관절염 당뇨병 피부병에도 좋다”고 강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8월 정모씨의 딸(4)이 MSM을 먹고 급성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장씨는 개당 7800원에 수입한 MSM스프링 배스파우더를 8만4000원에 팔아 수입 원가의 10배가량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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