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들을 통제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정보 제공업체들과 맺은 계약서에도 정보의 내용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정보제공업체가 갖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장을 임대해 준 백화점 업주가 매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같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나우콤은 2000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성인별곡’이라는 코너를 마련한 뒤 성적 흥분이나 자극을 조장할 수 있는 성인만화와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체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서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