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8월 21일 18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들을 통제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정보 제공업체들과 맺은 계약서에도 정보의 내용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정보제공업체가 갖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장을 임대해 준 백화점 업주가 매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같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나우콤은 2000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성인별곡’이라는 코너를 마련한 뒤 성적 흥분이나 자극을 조장할 수 있는 성인만화와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체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서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