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로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1인당 월 10㎏까지 살 수 있다.
농림부는 또 정부 지원 없이 기부금으로 결식아동 노인 노숙자 등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시민단체와 자선단체에 시중가격의 14%인 포대당 6250원에 정부쌀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무료급식소라도 지원 규모에 비해 급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곳은 시 군 자치구 등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