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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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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임 전 지사가 청탁을 받고 사전승인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4일 임 전 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54)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을 통해 “임 전 지사를 만나도록 중개해 달라는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홍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주씨의 변호인인 우윤근 변호사도 이날 “임 전 지사와 홍씨가 사전승인 하루 전인 지난해 5월31일 밤 우연히 도지사 관사에서 처음 만나 3∼4분 정도 인사를 나눴다고 주씨가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파크뷰 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경기도로부터 1차 반려된 지난해 5월 중순경 임 전 지사가 김병량(金炳亮) 전 성남시장과 만나 사전승인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을 도청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확인하고 임 전 지사가 사전승인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씨는 4일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서 홍씨에게서 받은 1억원은 자신의 병원이 어려워 빌린 돈일 뿐 사전승인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