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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10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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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하청업체 대표 등과 1타에 10만∼40만원을 걸고 19회에 걸쳐 내기골프를 친 점과 6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설한 점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리베라 골프장(옛 관악골프장)의 특별회원을 모집하며 기존 회원들에게 주말부킹 등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은 상습도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달 27일 검찰에 의해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