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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21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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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불로 주택이나 축사 등을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신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과 정기분 재산세 및 농업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이 내야 할 국세에 대해선 세무서와 협조해 국세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징수유예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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