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8일부터 무료법률상담 중지

  • 입력 2002년 4월 21일 17시 45분


서울시는 시장선거의 공정성에 잡음이 일지 않도록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13일까지 본청 민원실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지속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종합법률센터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부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