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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2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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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가운데 두 가지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만 대출이 이뤄졌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 무죄 부분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진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 등에서 모두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리젠트그룹 제임스 멜론 전 회장 등과 공모해 1만4000원대이던 리젠트증권 주가를 3만3000원대로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