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산곡동 현대아파트 주민 재산권 일부 되찾아

  • 입력 2002년 3월 21일 21시 09분


인천 부평구 산곡3동 현대아파트 3주구(단지) 1200가구 주민이 10여년간 ‘재산환수 투쟁’(본보 1996년 10월 10일자 40면 보도)을 벌인 끝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989년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15필지 지목은 이제까지 한 필지의 대지로 합병 전환되지 않은 채 임야, 묘지, 밭, 잡종지 등의 ‘괴이한’ 형태로 남아 있다. 아파트 주민은 법적으로 대지가 아닌 묘지와 밭 위에 기거해온 셈. 이 때문에 주민들은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해지할 때 비용을 15배 이상 비싸게 물어야 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제3자에게 분양한 아파트 부지내 2동의 상가 건물은 ‘재산 침해’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바람에 상가 1동은 10여년간 ‘흉가’처럼 비어 있다.

▽분쟁〓현대산업개발은 80년대 후반 산곡3동 현대아파트 3단지 14만6730㎡를 분양했으며 89년 11월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 직후 주민들은 “현대측이 당초 아파트 사업계획 당시 확정한 분양면적에서 7050㎡를 주민 동의 없이 3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현대3주구아파트 재산환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현대측이 주택용지로 사업승인이 난 6만9690㎡ 중 3976㎡를 업무용 빌딩 2동과 학교 용지 등으로 팔았다”며 지목을 변경해줄 것과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현대측은 당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분양했다”고 맞섰다.

▽소송결과〓인천시는 이 아파트 단지의 지목이 대지로 전환되지 않은 채 준공처리된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하고 관련 공무원 13명을 징계했다. 서울지법 민사부도 97년 “현대산업개발은 관련비용을 부담해 대지로 전환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주장과 관련, 인천지법은 최근 아파트단지내 상가건물 1동(A동)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 중 119㎡를 철거해 주민에게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현대자동차 영업소 등이 입주해있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이 건물 소유주인 구모씨(44)는 ‘소재 불명’인 상태로 항소를 포기, 건물 일부가 철거될 상황이다.

▽문제점과 의혹〓수백억원대의 상가 2동 건물이 경매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됐지만, 지하1층 지상 7층의 건물 1동(B동)은 건물주가 나타나지 않은 채 10여년 동안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나머지 건물 1동(A동) 주인 역시 철거위기에 몰렸으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다. 주민들은 “현대측이 제3자 명의로 상가를 빼돌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며 “녹지공원이 될 자리에 상가가 들어섰으나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법무팀 관계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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