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전노조간부 116명 가압류 허가

  • 입력 2002년 3월 21일 15시 25분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이례적으로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53단독 정준영 판사는 21일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가 발전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해달라” 며 발전노조 일반 조합원 4917명을 상대로 낸 148억원의 임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회사가 노조간부 116명을 상대로 낸 12억4000만원의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116명은 앞으로 매달 봉급의 절반이 가압류된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판례 및 학설 등을 볼 때 불법파업을 기획 지도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파업을 위법하게 만든 자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 참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고 밝혔다.

발전회사들은 이번 파업으로 모두 15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