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7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00년 3월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한국을 구제역 오염국가로 지정,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육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작년 9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뒤 일본 정부에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요청해왔다.
농림부 당국자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양국간 돼지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의가 끝나면 곧장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