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 전차관 징역3년 구형

  • 입력 2002년 2월 18일 18시 09분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18일 ‘진승현(陳承鉉) 게이트’와 관련해 진씨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민주당 당료 최택곤(崔澤坤)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26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신 전 차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사람(최택곤)을 잘못 본 죄만은 달게 받겠으나 하찮은 돈 몇 푼에 생명 같은 명예와 양심을 팔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에서 “다른 물증이 전혀 없는 데다 돈을 줬다는 최씨의 진술마저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신 전 차관을 희생양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별도의 논고문을 낭독하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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